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여성평등가족부국문사이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법률상담

사업개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법률복지 증진
  •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

  • 무료소송지원

    [무료소송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지원사건
민ㆍ가사 사건(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양육 및 인지 사건 제외)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및 인지 사건은 별도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지원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1644-6621)
  •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기타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 - 지원사건 :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 - 지원범위 :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비용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 송치 사건, 재심사건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지원범위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 보수 지원
법률구조신청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주장 사실 입증자료

-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 대여금 :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

- 기 타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기관
성평등가족부(가족지원과)
법률구조 신청방법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공단 누리집 참조) 방문 신청

※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 사이버 상담(www.klac.or.kr), 직접 방문상담 가능

『방문상담 예약제』 안내

  • 공단은 방문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예약시간에 상담 가능
  • 예약방법은 공단 누리집 (www.klac.or.kr), 모바일 누리집 (m.klac.or.kr), 국번 없이 132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
신청 및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 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 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사실 조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구조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