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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설명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한부모 가족정책,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

한부모 가족정책,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 내용으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한부모 가족정책,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351
등록일 2026-09-15 조회수 2206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260915_보도자료_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편성_최종배포.pdf  

hwpx 첨부파일 260915_보도자료_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편성_최종배포.hwpx  

한부모 가족정책,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

- 2027년 한부모가족 정책 예산 6,510억원 편성, 전년보다 250억원 증액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 수혜 아동 1만 3천 명 증가

- 임신 후기 예비양육수당 신설하고 의료·주거·양육비 이행 지원 확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6,260억원보다 250억원(4.0%)을 증액한 총 6,51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2027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임신 단계부터 양육 초기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한다.


□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 문턱을 낮추고, 임신 중인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에서 66%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3천명 증가(25만 7천명 → 27만명)할 것으로 추산된다.

ㅇ 이에 맞춰, 24세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에서 66%이하 가구로 완화한다.

ㅇ 또한,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가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후기 3개월간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예비양육수당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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