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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설명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내용으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427
등록일 2026-01-29 조회수 696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2600129 보도자료_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강화_최종배포.pdf  

hwpx 첨부파일 2600129 보도자료_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강화_최종배포.hwpx  

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긴급·임대주거 이용 기간 확대, 피해자 맞춤형 주거 선택권 보장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지원을 한 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ㅇ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확충하고, 이용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해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초기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 긴급주거지원 이용자 수 : (’24) 긴급 272명 → (’25) 443명 (63% 증)


 ㅇ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려,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 임대주택 입주율(’25년 12월말 기준) : 70.8%


ㅇ 또한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 등으로 임시숙소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 등 피해자가 희망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그 가족들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개선할 계획이다.


 ㅇ 이 사업은 보호시설 입소나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0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운영 호수 : (’24) 351호 → (’25) 354호 → (’26) 364호 예정


 ㅇ 또한,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기존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ㅇ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빈틈 없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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