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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청소년활동안전과 전화번호 02-2100-6270
등록일 2026-10-28 조회수 37
기간 2026-10-28 ~ 2026-12-07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72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hwpx 첨부파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6-172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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