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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전화번호 02)2100-6242
등록일 2026-10-13 조회수 13
기간 2026-10-13 ~ 2026-11-23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69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6-169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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