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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 |||
|---|---|---|---|
| 담당부서 | 가족문화과 | 전화번호 | 02)2100-6368 |
| 등록일 | 2023-04-20 | 조회수 | 753 |
| 기간 | 2023-04-21 ~ 2023-04-21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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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18호(「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제2023-21호(「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개정 중 정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여성가족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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