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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전화번호 02)2100-6368
등록일 2023-04-20 조회수 753
기간 2023-04-21 ~ 2023-04-21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3-18호(「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pdf  

pdf 첨부파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3-21호(「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중 정정).pdf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18호(「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제2023-21호(「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개정 중 정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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