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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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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
| 전화번호 | 02-2100-6351 | 작성일 | 2026-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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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 올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대상, 내년에는 66% 이하로 확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양육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6년) : 3인 가구 월 3,483,373원 이하, 4인가구 월 4,221,580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이후 시·군·구에서 소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4년 1,688가구로 집계됐으며,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도 함께 이어가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 수 변화> (단위 : 가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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