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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폭력·스토킹 위험 신호, 대학생과 함께 알린다 | |||
|---|---|---|---|
| 담당부서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 전화번호 | 02-2100-6427 | 작성일 | 2026-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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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스토킹 위험 신호, 대학생과 함께 알린다 - 성평등가족부, 성신여대서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레드플래그 10’ 캠페인 - 대학생·전문가와 교제폭력·스토킹 예방·대응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6일(화) 성신여자대학교 ‘2026 인권축제’ 현장에서 교제폭력·스토킹의 고위험 징후를 알리는 「레드플래그 10」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학생·전문가와 함께 교제폭력·스토킹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살피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교제폭력·스토킹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행사에서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커피차를 운영하며 교제폭력·스토킹의 10가지 고위험 징후를 담은 「레드플래그 10」을 알리고, 피해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상담·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교제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의료기관·법률구조기관·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과 함께 장관 주재 대학생 현장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간담회에는 성신여대 인권상담소 관계자와 대학생,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의 저자 허민숙 등이 참여해 교제폭력·스토킹의 특성과 고위험 징후를 함께 살펴보고, 위험 신호를 인지했을 때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또한 교제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 사업과 이용 방법도 안내합니다.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폭력 피해자는 형사·민사·가사사건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지원을 위해 변호사 375명이 지난 2년간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수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형사·민사·가사 / ☎02-883-9284), 대한법률구조공단(민사·가사 /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형사·민사·가사 / ☎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민사·가사 / ☎1644-7077), 한국여성변호사회(형사·민사 / ☎02-595-2097)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대학 등 청년층과의 접점을 확대해 「레드플래그 10」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교제폭력·스토킹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관계 속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청년들이 자신의 일상과 관계 속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필요한 순간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상담부터 법률지원까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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