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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내용으로 담당부서,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567 작성일 2026-09-21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완전 폐지에 맞춰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go.kr) 및 우편 접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은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맞지 않은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❶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❷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❸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 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 요건에 막혀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 폐지 경우에는 법률 시행일(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게시판 참고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및 방법 >

 

 

 

▪ (신청요건)

① 양육비 채권 보유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6.10.29. 이후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

③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

④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 (상담 및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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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