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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 포럼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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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성별영향평가과 | |||||||||||||||||||||||||
| 전화번호 | 02-2100-6192 | 작성일 | 2026-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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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 포럼 개최 - ’27년 33개 부처 274개 사업으로 확대, 최근 10년 성인지예산 성과개선율 11.4%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과 함께 9월 16일(수)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에서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정부, 국회 예정처, OECD, 호주 등 관련 전문가 80여명 참석
이번 포럼은 「국가재정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도입·운영되어 온 ‘성인지 예산제도’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사례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각 성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06년 정부의 재정개혁 결과로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관리되는 예산 사업 규모는 ’10년 29개 부처, 195개 사업, 7조 3,144억원에서 ’27년 정부안 기준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 8,78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양적 확대와 함께,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예산 사업에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개선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으며 성별 균형이 국가 재정 운용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 주요 추진 경과 ‣ 국가재정법 제정 시 성인지 예산제도 근거 마련(’06년) *’09 회계연도 시범사업 실시, ’10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국회 제출(기획재정부, ’09년) ‣ 대상 사업을 기금까지 확대하고, 분석 내용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명시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근거 마련(지방재정법 개정, ’11년) * ’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지방의회 제출(행정안전부, ’12년) ‣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 구성・운영(’14.6~)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운영(‘21.2~) 이날 포럼에서는 OECD와 한국, 호주의 전문가들이 각 기관, 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셰리 니콜(Scherie Nicol) OECD 공공관리 및 예산국 수석 정책분석관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은 탄탄한 제도적 역량과 실행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성별 고용 격차를 해소할 경우 2060년까지 1인당 GDP가 8.9%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샨텔 스트랫퍼드(Chantelle Stratford) 전 호주 정부 제1차관보 및 수석 젠더 전문가는 호주의 사례를 통해 ‘성인지 예산서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포괄하는 분석에 기반한 제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국내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부와 국회, 민간의 젠더·예산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와 성과에 대한 對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성인지 예산 주요 성과를 분석·선정하여 공유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16~’25) 동일 성과지표를 유지해 온 성인지예산 계속 작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가 평균 11.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성과 사례>
사업명 주요 내용 비고 모성보호 육아지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모성보호 중심 정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공동돌봄 책임 강화로 정책 패러다임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중: (’21) 53.1% 여성기업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육성 및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기업의 기반 확대 및 비중 증가에 기여 BI 입주 여성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11) 13.3% 농기계 임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 현황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남성 중심의 농작업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성별․신체조건에 관계없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영농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수혜비율: (’11) 40.0%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평등가족부) 피해자의 안전한 보호와 초기 상담지원과 더불어 임대주택 등 주거·법률지원, 의료·치료회복, 생계지원 등 일상복귀 및 자립 지원 확대 관련 예산: (’08) 131.5억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인지 예산은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주요 수단인 ‘예산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정부 정책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국내외 사례와 개선 방향을 토대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별영향평가 등 다른 성주류화 제도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변화를 이끌어내는 내실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난 20년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 49.6%에서 2025년 56.9%로 증가하고, 성불평등지수*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는 이 토대 위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질적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엔개발계획(UNDP) 발표, ’10년 0.310 → ’23년 0.038(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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