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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족정책,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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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
| 전화번호 | 02-2100-6351 | 작성일 | 2026-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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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정책,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 - 2027년 한부모가족 정책 예산 6,510억원 편성, 전년보다 250억원 증액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 수혜 아동 1만 3천 명 증가 - 임신 후기 예비양육수당 신설하고 의료·주거·양육비 이행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6,260억원보다 250억원(4.0%)을 증액한 총 6,5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2027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임신 단계부터 양육 초기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합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 문턱을 낮추고, 임신 중인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에서 66%이하 가구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3천명 증가(25만 7천명 → 27만명)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 > (단위: 원/월)
※ 2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6년에 “2,729,540원 이하”인 가구가 복지급여 대상자였다면 ‘27년에 “2,957,226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 이에 맞춰, 24세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에서 66%이하 가구로 완화합니다. 또한,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가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후기 3개월간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예비양육수당 지원’을 시범 도입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경계선지능인에게 기존 연간 30만원의 진단비에 더해 1인당 연간 70만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도 기존 1인당 연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확대 지원하고, 보증금 지원 한도도 최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및 법률지원 확대로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소득기준이 폐지(26.10.29부터)됨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제도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지급 회수율 제고를 위해 선지급금 회수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위탁, 제공하여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도 기존 약 4,500건에서 약 6,000건으로 지원을 늘려 양육비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양육비 이행은 더욱 내실화해,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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