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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현장 식별 강화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현장 식별 강화 내용으로 담당부서,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현장 식별 강화
담당부서 폭력예방교육과
전화번호 02-2100-6457 작성일 2026-09-02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현장 식별 강화

- 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지표」 개정고시

-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어업 분야 강제노동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일부개정고시를 9월 3일(목)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수사·점검 등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객관적인 지표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협업하여, 작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사항(어업분야 특화지표개발)을 이행하고 원양·양식·염전 등 업종별 특성과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육지와 떨어진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취약성과 고립된 근무환경을 고려해 현장에서 피해징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식별지표를 구체화한 것이 이번 개정고시의 특징입니다.


제3자의 계좌로 급여 강제송금, 고금리 대부계약, 거주지 외 하선 시 귀국비용 미지급 등 경제적 속박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가족에게 채무이행 요구, 승선 전 구금, 선내 연락기기 이용 차별 등 물리적·정서적 통제행위를 세부지표로 신설했습니다.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 및 위생·보건시설 차별과 계약연장 거부를 이용한 부당처우 강요를 착취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나 착취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로서 실질적인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어업 분야는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취약한 지위가 강제노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지표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어업분야 특화지표 개발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및 시민사회(NGO), 선원노조 등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만들었다”라며, “기존 식별지표에 어업분야가 특화되어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예방 및 인권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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