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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
| 담당부서 | 아이돌봄지원과 | ||
| 전화번호 | 02-2100-6310 | 작성일 | 2026-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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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 승인 후 첫 실태조사 - 공공 아이돌봄 정부지원 강화, 아이돌봄사 일자리 환경 개선 등 추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13일(목) 발표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의2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5.4 공포, ‘26.4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 승인(‘25.7)을 받아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 (통계작성 승인) 신규 작성 통계에 대해 국가데이터처가 통계법 제18조 등에 따라 사전 심사·승인함으로써 통계작성의 효율성·신뢰성·공공성을 확보 조사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4,000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가구 3,000가구 △아이돌봄사(조사시점 기준 아이돌보미) 3,000명 △아이돌봄센터(서비스제공기관) 228개 및 종사자 250명입니다. * (대상가구)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로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국민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실태 및 요구 ‣ (이용현황) 주 평균 4.6회, 16시간 24분 이용 / 월평균 35.7만원 부담 ‣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3.9점(5점 만점) (이용현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95.1%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정기 이용 시 주 평균 4.6회, 주 평균 16시간 24분(회당 평균 약 3시간 33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연계되기까지의 대기기간에 대해 ‘1주 이상 ~1개월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31.7%로 가장 높고, ‘1주 미만’이 28.8%,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20.4%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용비용) 이용가구가 부담하는 월평균 이용비용(본인부담금)은 35.7만원으로, ‘10~30만원 미만’ 53.0%, ‘30~50만원 미만’ 21.4% 등입니다. (이용만족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9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의 전문성·응대’가 3.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연계 대기기간’은 2.9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개선요구)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필요사항으로 ‘대기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사 양성 확대’ 4.2점(5점 만점), ‘이용비용 정부지원금 증액’과 ‘정부지원시간 한도 증대’가 각각 4.1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 (대상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 (이용의향)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향 57.6% ‣ (정책평가) 아이돌봄서비스 인지가구의 정책 긍정평가 83.3% (인지 및 신청경험)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율은 83.7%로, 인지하는 응답자 중 39.9%가 서비스 이용 신청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87.9%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의향) 서비스 이용대상 가구의 57.6%가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하려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43.2%, ‘정부사업으로 신뢰가 가서’ 30.6%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책평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가구의 83.3%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사를 제공해주는 국가 사업이어서’ 35.7%, ‘돌봄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이어서’ 2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요구)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필요사항으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프라 확대’ 37.7%, ‘서비스의 질 제고’ 21.0%, ‘저렴한 서비스 제공’ 20.6%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25.1%, ‘민간기관 등록 및 관리’ 18.2%, ‘민간 육아도우미 정보 제공(범죄경력조회 등)’ 17.6%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3 (아이돌봄사) 특성 및 활동실태 ‣ (월평균 활동현황) 활동시간 118.8시간 / 소득 160.5만원 ‣ (향후 근로의향)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활동 희망 91.9% (활동기간) 아이돌봄사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한 기간은 평균 77.1개월(약 6년 5개월)로, ‘5년~10년 미만’ 30.0%, ‘10년 이상’ 24.8%, ‘1~3년 미만’ 18.7%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활동 및 소득) 아이돌봄사는 월평균 118.8시간을 활동하였으며, 60~10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고, 160시간(주당 40시간) 이상 22.9%, 100~120시간 미만 15.3% 순이었습니다. 아이돌봄사의 월평균 소득(실수령 기준)은 160.5만원이고, ‘100~200만원 미만’ 52.9%, ‘200~300만원 미만’ 24.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관 자격) 아이돌봄사 중 다른 돌봄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3.9%로, 요양보호사가 39.8%, 어린이집 보육교사 23.8%, 사회복지사 16.9%, 유치원 교사 6.1%, 초·중등교사 5.8% 등이었습니다. (채용 소요기간) 양성교육 이수 후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봄사로 채용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9개월로, ‘1~3개월 미만’ 55.2%가 가장 많고, ‘3~6개월 미만’ 21.1%, ‘1개월 미만’ 1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동 만족도) ‘활동 내용’, ‘서비스 이용자와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9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본급여 외 처우’가 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근로의향) 아이돌봄사에게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91.1%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선요구) 아이돌봄사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급여수준 인상’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가정과의 원활한 활동 연계’ 24.2%, ‘서비스 이용가정 대상 교육 강화’ 21.0% 순이었습니다. 4 (아이돌봄센터 및 종사자) 기관 운영현황 및 업무여건 ‣ (기관현황) 담당인력 평균 3.9명 / 소속 아이돌봄사 평균 129명 ‣ (종사자의 업무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3.1점(5점 만점) (기관 현황)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수는 평균 3.9명, 소속 아이돌봄사 수는 평균 129명꼴로 조사되었습니다. (종사자의 업무만족도)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3.1점(5점 만점)으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3.3점인 반면 ‘급여수준’과 ‘노동강도’는 2.5점으로 낮았습니다. (개선요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이돌봄사의 전문성 강화’ 27.2%, ‘서비스 이용가정 인식 개선’ 20.2%, ‘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확대’ 10.1%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적시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추진합니다. 먼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미취학 자녀 양육 가구 대비 취학 자녀 양육 가구에서 이용비용 부담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서비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혜택 지원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수당*을 지속 인상하고, 아이돌봄사가 아이돌봄 전문가로서 인정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합니다. * 돌봄수당(이용요금) : (‘24) 11,630원 → (’25) 12,180원 (+4.7%) → (‘26) 12,790원 (+5%) 이 밖에도 지방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이돌봄 분야 지표를 신설한 것에 더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광역단위 거점기관으로서 수급관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가장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원하는 시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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