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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내용으로 담당부서,이름,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422 작성일 2026-07-30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29.1%)이 남성(18.9%)의 1.5배

 -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예방 및 맞춤형 피해자 보호 정책 강화



<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1년간 피해 경험)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 7.6% 대비 1.7%p 감소

▪ (이별 폭력) 이혼·별거·동거종료 경험자의 50.0%(여성 59.6%, 남성 40.0%)가 이별 전·후로 폭력 피해를 경험, 평생 동안의 피해 경험률 14.4%보다 3배 이상 높음

▪ (스토킹)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9.1%, 남성 18.9%였고,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SNS 감시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 모두 여성 피해율이 높아 -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가 6개 이상 폭력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를 경험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낮아졌으나, 가정폭력을 피해자나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은 일부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30일(목)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2025년에는 디지털 강압적 통제*,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을 신설·확대해 다변화된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하였습니다.

* 디지털기기 이용 위치 확인 및 일상 감시, 온라인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받도록 함

** 전화·이메일·메신저·SNS 등으로 연락 시도 및 문자·영상 전송, 본인 SNS나 온라인 공간에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유포, GPS·휴대폰 앱 등으로 위치 감시 및 추적 등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러두기

• (지난 1년) 2024년 8월 ~ 2025년 7월

• (평생 동안) 현재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평생 동안(2025년 7월까지)

• (배우자/파트너)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비혼동거 파트너

• (이별) 이혼·별거하거나 동거종료를 의미함

• 조사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값으로 제시하였으며,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 모든 자료수치는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항목별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여성 7.6%, 남성 4.1%)로, 2022년 7.6%(여성 9.4%, 남성 5.8%) 대비 1.7%p 감소했습니다.

* 경제적 폭력(0.4%→ 0.6%) 소폭 증가, 신체적 폭력(1.2%→ 1.1%)·성적 폭력(2.3%→1.0%)·정서적 폭력(5.7%→ 4.9%) 감소


한편 현재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동안의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율은 14.4%(여성 17.2%, 남성 11.5%)로 나타났습니다.


(이별 폭력) 이혼·별거·동거 종료 경험자의 절반(50.0%)이 이별 전·후로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동안의 폭력 피해 경험률(14.4%) 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22년(50.8%) 대비 여성의 피해(54.5%→59.6%)는 늘고 남성의 피해(47.4%→40.0%)는 줄었습니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이별 전·후 여성의 29.1%, 남성의 18.9%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으며, 남녀 모두 이별 후(여성 11.5%, 남성 7.2%)보다 이별 전(여성 28.0%, 남성 18.6%)의 스토킹 피해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6.8%, 남성 16.3%이며, SNS 감시나 계정 도용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13.7%, 남성 9.9%로, 모두 여성의 피해율이 더 높았습니다.


(복합 피해*)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 경험자 중 2개 이상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 22.8%, 남성 15.5%로 나타났습니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의 경우 38.2%가 6개 이상 폭력 유형 피해를 중첩 경험(남성 8.0%)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복합 피해 : 경한 신체적 폭력, 중한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스토킹(이별 폭력만 해당) 총 7개 유형의 폭력 중 두 가지 이상 피해가 중첩된 경우


2.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및 영향

(폭력 발생 당시 대응)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8.5%(여성 65.6%, 남성 74.0%)로, 2022년(53.3%)보다 15.2%p 증가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31.4%)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습니다.


(1순위+2순위 응답) (도움 요청) 폭력 경험자 중 80.9%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이웃이나 친구’(10.7%), ‘가족이나 친척’ (10.1%)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폭력 피해 영향)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중 신체적 상처(부상)를 경험한 비율은 10.7%, 신체화 증상(불면·호흡곤란·두통 등) 경험 비율은 10.0%였습니다.


폭력 피해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은 6.9%(여성 7.1%, 남성 6.4%)였으며, 신체적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이 22.5%(여성 25.4%, 남성 18.1%)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3.3%)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주거 측면에서도 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경우 신체적 폭력 피해가 없는 여성보다 ‘일시적으로 외부에 머물렀다’(1.2%→18.5%)와 ‘일주일 이상 집을 떠났다’(2.4%→7.9%)는 응답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3. 가정폭력 인식 및 정책 수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2022년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낮아졌으나, 가정폭력을 피해자나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은 일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23.8%→21.6%),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13.7%→12.0%)

** ‘왜 피해자가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41.2%→43.8%),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20.5%→23.2%)


(목격 시 신고 인식) 이웃의 ‘아동학대’나 ‘부부간 폭력’에 대한 신고 의향은 각각 43.6%, 27.6%로, 모두 2022년(각각 45.1%, 33.3%) 보다 낮아졌습니다.


(법·제도 인지도) ‘다른 가족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 경찰에 신고’ 가능 (77.9%),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73.2%), ‘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72.8%)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원기관 인지도) 112(83.7%)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폭력 상담소(65.1%), 아동보호전문기관(62.3%), 성폭력 상담소(62.3%) 순이었습니다.


(필요한 정책)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3.5점)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으며, 법·지원 서비스 홍보, 성평등·폭력예방 교육 확대,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등도 높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하여,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스토킹·이별 폭력 심화에 대응해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지능형CCTV 확대 등 관계 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26.7.13.)의 추진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력합니다.


신체적·성적 폭력에 이르지 않는 지배나 통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법」개정*과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 관련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중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가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상담 과정에서 위험요소 등을 포착해 경찰에 신속한 보호·연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확대* 등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25) 354호 → (‘26) 364호→ (’27) 384호


친밀관계 폭력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전문 강사 파견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합니다.


폭력에 대한 국민의 민감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맞춤형 예방교육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 ’26년 온라인 스토킹, 교제폭력 등 콘텐츠 개발(3종, 일반국민·아동청소년 대상 동영상)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지도 및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10’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홍보물에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을 안내하는 등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별 폭력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합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예방부터 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후 보호까지 전 과정에 걸친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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