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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 발표 | |||
|---|---|---|---|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
| 전화번호 | 02-2100-6347 | 작성일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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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 한부모가족의 65.9%가 정부 지원받아…12년 새 2배 이상 증가, 소득 기준 완화 등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영향 -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 -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최초 조사, 월 평균 58.25만원 * 주거‧식비 등 가족 공통지출액 제외
-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25.7.1.) 및 지원 정책 확대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3월 31일(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6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중장기 지원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면접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일반특성, 자녀 돌봄, 경제 활동, 소득, 주거 유형 등을 조사하였고, 월평균 양육비 등 자녀양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특성] 조사 대상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3.6세, 대다수(84.2%)가 이혼 한부모이며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30대 이하 25.5%, 40대 57.2%, 50대 이상 17.3%, 평균 연령 43.6세 (혼인상태) 이혼 84.2%, 사별 10.4%, 기타(미혼자 등) 5.4% (자녀수) 1명 56.8%, 2명 34.7%, 3명 이상 8.5%로 평균 1.5명 (가구구성) 모자가구 53.5%, 모자+기타가구*15.2%, 부자가구 20.3%, 부자+기타가구11.0% 순이었습니다. *기타가구 : 모자(母子), 부자(父子) 외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 모자중심가구 비율은 지속 증가((’18) 65.5% → (’21) 67.4% → (’24) 68.7%) 2. [소득 및 자산] 한부모가구의 평균 소득과 순자산은 '21년 보다 개선되었으나, 전체가구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94.6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488.7만원,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60.3%(('21) 58.8%)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78.5%)에 이어 정부 지원(14.9%)순이었습니다.
![]()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11,568.4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액* 44,894만 원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5.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3. [주거] 한부모가족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비율이 낮아지고, 자가 및 공공임대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거주형태) '보증부월세(24.9%)', '자가(23.6%)', '공공임대(19.4%)', '전세(19.2%)', '무상으로 가족‧친지집(11.5%)' 순, 자가 비율은 전체가구의 자가점유율*(57.5%)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부)」에 따르면 자가점유율 57.5% ※「2020년 인구총종사(주거실태, 20% 표본, 국토부): 자가 57.3%, 전세 15.5%, 보증금 있는 월세 21.0%, 보증금 없는 월세 1.9%, 그 외 4.3%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18) 61.9%→(’24) 68.4%),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18) 82.6%→(’24) 87.1%), 주거비 지원((’18) 78.2%→(’24) 86.2%) 등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이용 이유)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가, 전세 등으로)이용할 필요가 없음(26.0%)'에 이어서, '입주신청 절차가 어려워서(22.9%)', '입주하고 싶지만 신청자격에서 불리하거나 탈락해서(19.8%)'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4. [경제활동] 취업 중인 한부모는 83.9%로 고용률은 높은 편이나, 근로소득이 낮고, 종사상 지위(임시・일용직 비율 30.8%), 재직 중인 사업장이 소규모(1~4인 35.1%, 5~9인 23.8%)인 점을 종합해볼 대 고용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한부모의 83.9%가 근로활동 중으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상 경제활동인구 고용률(69.2%)보다 높았습니다. (근로소득)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소득은 244.4만 원으로 '21년 225.5만 원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 임근근로자 월평균임금(312.8만 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4.8월)」)에 비해 낮았습니다. (종사상 지위) 상용 근로자가 53.3%, 임시・일용근로자가 30.8%로 이는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율(19.9%,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규모) 한부모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규모는 1~4인 35.1%, 5~9인 23.8%, 10~99인 32.7%, 100~299인 5.5%, 300인 이상 2.8% 이었습니다.
(직업훈련) 최근 3년 간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5.3% 수준으로 직업훈련 경험자들의 72.2%는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5.[자녀 양육] 자녀 돌봄에서 기관이용률이 매우 높고,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났습니다. · (돌봄 및 여가) 자녀 돌봄을 위해 미취학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이 87.1%,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률이 43.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미취학 자녀 돌봄 : 어린이집 68.9%, 유치원 18.2%, 한부모가 직접 돌봄 9.5%, 조부모 2.2%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은 미취학자녀는 하루 평균 2.2시간, 초등학생 자녀는 하루 평균 2.5시간으로 이전 조사('18,'21) 보다 줄었습니다.
![]() 초등생 자녀의 학원 이용률이 39.2%로 높아졌고, 중‧고등학생 자녀의 일과 후 주요 활동도 '학원/과외'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초등생 자녀 학원 이용률 : (’18) 21.0% → (’21) 17.6% → (’24) 39.2% ※ 중‧고등학생 자녀 일과 후 주요 활동 : ‘학원/과외(46.6%)’, ‘게임/컴퓨터(19.9%)’, ‘숙제 등 공부(15.2%)’, ‘TV/라디오/음악/잡지/책(10.9%)’ 등의 순 (양육 어려움)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비‧교육비 부담'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정보', '진로지도', '학업성적' 등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졌습니다. ※ (미취학 자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78.0%)’,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66.7%)’, ‘자녀 돌봄 시간 부족(63.9%)’ 순 ※ (초등생 자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1.4%)’,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52.6%)’, ‘자녀 진로지도 어려움(50.5%)’ 순 ※ (중등 이상 자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2.1%)’,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67.7%)’, ‘자녀의 학업성적(59.3%)’ 순
(자녀 양육비 지출) 월 평균 58.25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자녀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 46.1만 원, 초등학생 자녀 50.5만 원, 중・고등학생 자녀 66.1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양육비’는 1인당 미성년 자녀(18세 이하)의 양육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 비용을 의미하며, 가족과 함께 지출하는 숙식비 등 공통지출액은 제외
6. [양육비 이행] 법적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비율 및 실제 지급받은 비율이 높아졌고, ‘양육비 긴급지원/선지급’을 시급한 제도로 꼽았습니다.
(양육비 채권) 최근 1년간 법적으로 결정된 자녀 양육비 지급 채권 소유 여부는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가 33.3%(정기지급 30.2%, 일시지급 2.3%, 둘 다 있는 경우 0.8%)로, ’21년(21.3%)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 ‘법적 양육비 채권 있음’ 응답 : (’18) 24.5% → (’21) 21.3% → (’24) 33.3%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30.2%) 중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 받은 비율은 80.1%(정기 63.8%+부정기 16.3%), 지급받은 평균 금액은 78.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는 합산 금액(실제 양육비 지급받은 자녀수는 평균 1.4명)
반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66.6%) 중 양육비를 지급(정기+부정기)받은 비율은 2.6%에 불과했고, 지급받은 금액은 평균 27.1만원으로, 법적 양육비 채권의 유무에 따라 양육비 지급 행태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양육비 채권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71.3%)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양육비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 : (’18) 73.1% → (’21) 72.1% → (’24) 71.3%
(이혼형태 및 양육권)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는 협의이혼(92.3%)을 하였으며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97.8%였습니다.
(법적 조치)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의 8.0%는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었고, 이 중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도움을 받은 비율은 47.6%이었습니다.
(양육비 이행 제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1.0%)’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이어서 ‘제재조치 강화(17.5%)’,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10.6%)’ 순이었습니다.
(비양육부·모와 교류) 자녀 또는 한부모 본인의 비양육부·모와 교류정도를 살펴보면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자녀 47.9%, 한부모 58.5%로 절반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었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비율은 자녀 11.8%, 한부모 5.8% 수준이었습니다. ※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남 비율 : 자녀 28.4%, 한부모 20.1%
7. [차별 경험 및 사회적지지] 한부모와 자녀 모두 주위로부터 차별 경험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적지 않은 한부모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한부모 본인의 차별 경험 응답률(’21→’24) : 학교‧보육시설(21.1%→ 5.6%), 동네‧이웃주민(20.0%→5.5%), 가족‧친척(17.9%→5.9%), 공공기관(15.2%→3.4%) ※ 자녀에 대한 차별 경험 응답률(’21→’24) : 동네‧이웃주민(22.1%→5.4%), 학교‧보육시설(19.2%→6.5%), 가족‧친척(15.2%→3.8%) ※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 없다는 응답 비율 : 집안일 36.9%, 돈이 필요할 때 44.6%, 본인이 아플 때 26.3%, 아이가 아플 때 26.0%, 생활 관련 28.8%
8. [정책지원 및 수요] 한부모가족의 65.9%가 기초생활보장 또는 저소득 한부모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지원 받는 한부모:(’12)30.4%→(’18)46.0%→(’21)54.4%→(’24) 65.9%
(저소득한부모 지원 여부)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59.8%((’18) 25.4%→(’21) 30.7%)의 한부모가 현재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 (’22) 중위소득 52% 이하→(’23) 60%→(’24) 6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 확대 : (’10~‘16) 12세 미만→(’17) 13세 미만→(’18) 14세 미만→(’19) 18세 미만→(’24)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22) 20.4만명 → (’23) 21.2만명 → (’24) 24.0만명
‘제도 알지 못한다’는 응답((’21) 16.7%→(’24) 6.5%)도 낮아져 정책 인지도 또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보습득 경로) ‘시‧군‧구청/주민센터’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터넷‧온라인 카페‧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정보 제공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 : ‘구청·주민센터’(45.6%), ‘인터넷‧온라인 카페’ (23.6%), ‘여성가족부 홈페이지’(12.5%), ‘주변사람들과의 대화’(7.7%) 순
(정책지원 수요)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66.9%)’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어서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9%)’,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6.3%)’,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5.7%)’, ‘직업훈련/취업/학업 계속 지원(3.3%)’ 순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관련 정책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하반기(7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월 아동양육비 23만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4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채권이 없는 양육자가 양육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 등 법률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을 보급하는 등 주거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LH 등 매입임대주택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 ('24)306호 →('25)326호 한부모가족의 일상생활 속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가족센터*에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공백 방지를 위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합니다. * 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 가족관계 회복 및 자녀학습 지원, 생활 도움 등 맞춤형 지원 **기준 중위 7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5% 추가 정부 지원 아울러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올해 6월부터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책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개정(‘24.12.3.)‧시행(’25.6.4.)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 가구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비롯하여 관련 정책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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