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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결과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결과 내용으로 담당부서,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결과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전화번호 02-2100-6142 작성일 2024-06-10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결과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수립 및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안)」,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 2023년 이행점검 결과」를 서면 심의 및 보고(5.9~5.16)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으로,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국회 의결을 계기로, 2014년 처음으로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제1기 국가행동계획(2014-2017)을 수립한 이후, 2018년 제2기(2018-2020), 2021년 3기(2021-2023) 계획을 수립‧이행하였습니다.

* 전 세계 107개국(’23.7월 기준)이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이번에 새롭게 수립되는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은 5개 분야*, 11개 목표, 21개 세부과제, 45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개 기관**이 이행에 참여합니다.

*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 및 회복(Relief and Recovery) ▴이행점검(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 여성가족부(주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단(KOICA)



먼저 ‘예방’ 분야는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 활동이나 재건 활동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번 제4기 국가행동계획에서는 기후위기, 사이버 안보 등 여성·평화·안보와 관련한 신흥 국제(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자 환경·안전 정책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참여’ 분야의 경우 국방‧외교‧평화‧통일‧치안 분야에서 정책 결정 및 활동 과정에 여성의 참여 지원, 관련 의제의 지역 사회 확산을 추진합니다.



‘보호’ 분야는 군 관련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북한이탈‧난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보호 강화 등 다양한 폭력피해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합니다.



‘구호 및 회복’ 분야는 분쟁 관련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목표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분쟁지역 구호‧회복 사업 발굴 등을 통한 여성‧평화‧안보 분야 국제개발협력이 주요 과제로 추진됩니다.



‘이행점검’ 분야는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의 내실화 및 이행기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매년 각 이행기관 별 자체 점검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매년 민간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이행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해 나가는 등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2022년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


다음은, ‘2022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및 개편(안)’ 안건 내용입니다.



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이를 발표해왔습니다.



2022년 성평등지수는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하였으며, 개편 성평등지수와 기존 성평등지수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병행하여 발표했습니다.

※ 성평등지수 :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 남녀의 격차(GAP)를 측정하며, 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① 2022년 성평등지수 측정결과(개편 방식)


그간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여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셋째아 출생성비 등)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22.2월)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3대 목표),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영역을 재설정(7개 영역)하는 등 개편하였습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를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큰 틀에서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표를 삭제하고, 노동시장 직종분리, 국민연금 수급률, 노인돌봄 분담 등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변화 등 최근 우리사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였습니다.

* (삭제)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검진 수검률 등 11개 지표

  (추가) 장관 비율,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노동시장 직종분리, 경력단절여성 비율, 국민연금 수급률, 건강수명, 노인돌봄 분담,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등 9개 지표



개편 지수는 돌봄 영역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다수 추가되고, 기존 지표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일부 자료원과 측정산식 등이 변경된 만큼, 개편 전‧후 결과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편 지표를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개편 지수는 `22년부터 적용하나, 연도별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21년 지수 값을 산출함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교육 영역, 건강 영역, 양성평등의식 영역 등이 높은 반면,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 영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육(95.4점) > 건강(92.4점) > 양성평등의식(80.0점) > 소득(78.5점) > 고용(74.0점) > 돌봄(31.4점) > 의사결정(30.7점)



교육 영역, 양성평등의식 분야는 평균교육연수*,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 평균교육연수 성비 : (’21) 90.6점 → (’22) 90.9점 (0.3점↑)

**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 (’21) 82.7점 → (’22) 84.6점 (1.9점↑)



고용 영역은 고용률*, 경력단절여성 비율 관련 성평등 점수** 등이 증가하여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노동시장 직종분리**의 성평등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용률 : (’21) 76.7점 → (’22) 78.0점 (1.3점↑)

** 경력단절여성 비율 관련 성평등 점수 : (’21) 82.6점  → (’22) 82.8점(0.2점↑)

*** 노동시장 직종분리 관련 성평등 점수 : (’21) 56.5점  → (’22) 57.3점(0.8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도 새롭게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기반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구분한 결과, 상위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행정구역 순)이고, 하위지역은 충북, 전남, 경북, 경남(행정구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2022년 성평등지수 측정결과(기존 방식)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 대비 0.6점 상승하였으며,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3.4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6.7점), 사회참여 영역(69.8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로 측정(사회 참여(의사결정, 경제활동, 교육훈련), 인권·복지(복지, 보건, 안전), 의식·문화(가족, 문화·정보))

* 국가성평등지수 : (’17) 72.0점 → (’18) 73.1점 → (’19) 73.9점 → (’20) 74.9점→ (’21) 75.4점 → (’22) 76.0점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7.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7.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개편 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 보건(97.7점) > 교육ㆍ직업훈련(94.8점) > 문화ㆍ정보(85.9점) > 복지 (79.0점) > 경제활동(77.6점) > 안전(73.6점) > 가족(67.5점) > 의사결정(37.1점)



보건 분야는 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증가하여 소폭 상승하였고(‘21년 97.6점 → ’22년 97.7점),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21년 76.4점에서 ’22년 77.6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 (’21) 98.4점 → (’22) 98.9점 (0.5점↑)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 (’21) 76.8점 → (’22) 78.2점 (1.4점↑)

*** 상용근로자 성비 : (’21) 85.1점 → (’22) 86.6점 (1.5점↑)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으며,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21년 65.3점에서 ’22년 67.5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 (’21) 39.5점 → (’22) 42.9점 (3.4점↑)

** 육아휴직 성비 : (’21) 35.6점 → (’22) 40.6점 (5.0점↑)



지역성평등지수는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상위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행정구역 순)이고, 하위지역은 울산, 전남, 경북, 경남(행정구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024년 시행계획(안)」에서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1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24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기술·미래유망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23년 74개 → ’24년 79개)과 가족친화 인증기업(’23년 5,911개사 → ’24년 6,300개사)을 확대합니다.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23년 8.6만 → ’24년 11만) 및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의 정부 추가지원(10%)을 확대합니다.

* ’23년 459개교 → ’24.1학기 2,700개교 이상 → ’24.2학기 모든 초등학교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전화 1366센터 중심으로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23년 2개소 → ’24년 5개소)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설치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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