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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 강화’‧‘사업주 영업권 보장’ 고려한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 | |||
|---|---|---|---|
| 담당부서 | 청소년보호환경과 | ||
| 전화번호 | 02-2100-6301 | 작성일 |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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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강화’‧‘사업주 영업권 보장’ 고려한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 - 통로 접한 면 투명하게 운영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시설 사업주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룸카페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오늘(25일)부터 시행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5일(목)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 이용이 가능하고, 룸카페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영업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개정고시는 청소년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성, 개방성 등의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아래 시설형태 중 ①부터 ④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시설형태의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합니다. * TV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재,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경우는 미해당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밀실 또는 밀폐형태의 룸카페는 기존과 같이 시설형태와 시설 내부의 설비 및 영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룸카페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더라도 성인 대상 영업은 가능. 다만,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 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부과 대상임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의 폐해를 엄중히 인식하여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경찰·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점검기간) ‘23.2.22.~3.8. (점검업소) 1,098개소 그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달(5월), 여름휴가철, 수능 시기 등 계기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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