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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 |||
|---|---|---|---|
| 담당부서 |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 ||
| 전화번호 | 02-2100-6368 | 작성일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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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가족친화인증 대기업 15년·중소기업 12년 유지 ‘최고기업’ 11곳 첫 지정 김현숙 장관, 교보생명보험㈜ 임직원과 가족친화문화 확산 현장 간담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일(목)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15주년을 계기로 제도운영 실태 및 정책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7.12월), 가족친화인증제 시행(‘08.6월) 이번 개선안에는 가족친화인증 장기 유지 기업을 ‘최고기업’ 으로 지정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가족친화경영 확산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에는 15년 간 인증을 유지하여 ‘최고기업’으로 지정되는 ‘교보생명보험㈜(종로구 종로1가 소재)’를 방문하여 임직원을 격려합니다. 김현숙 장관은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회장, 편정범 사장과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및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교보생명이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초기부터 제도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해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교보생명 직원들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탄력근무제 등 가족친화 제도를 이용한 경험과 어려움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계획입니다. 제도운영 개선방향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인증의무화(‘17년 시행)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부문의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견인하던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대응하려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자율적 가족친화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이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기업 간 가족친화제도 운영경험 전수(멘토링)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최고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 15년 유지(인증 4회), 중소기업의 경우 12년 인증 유지(인증 3회)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 최고기업 지정 명단 : 붙임 2 참조 - 최고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운영경험을 전수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노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제도이용 체험사례도 공모하여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표창 10점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을 계기로 ‘가족친화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던 경제 유관단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인증기준 개정사항 여성가족부는 2014년 전면 개편 이후 유지해 오던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 지원을 포함하여, 변화된 가족친화 환경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공청회(9.22.), 행정예고(10.18.~11.7.),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ㆍ의결(11.8.), 최종검토 및 고시(12.1.)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인증심사를 받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2022년 개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먼저, 자녀출산‧양육 시기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청년, 자녀가 성장한 중장년층 등 생애주기의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수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분야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세부 심사항목으로 ▴가족돌봄 휴직‧휴가 이용, ▴근로자 및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가족여가활동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중점 항목으로 하는 현행 인증기준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타 항목들과의 균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현행 60점이던 ‘가족친화제도 실행’을 70점으로 상향하여 신설 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하고 출산양육 지원(30점)은 기존과 같이 타 항목보다는 높은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없음(N/A처리) 적용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는 대체지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심사 평가체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 N/A(Not Available)처리: 자녀출산‧양육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을 경우 유연근무제도 등 이용 대상자가 있는 일부항목의 점수를 비례‧환산하는 평가체계 - 중소기업은 근로자 인적 구성*에 따라 기본지표인 ‘가’형 또는 대체지표인 ‘나’형으로 구분하여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지표가 구성되었습니다. * 출산‧양육제도 이용 대상자 (있는 경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용률’ 등 세부 심사항목으로 구성된 기본지표 적용 (없는 경우) ‘자녀교육지원’ 등 세부 심사항목으로 구성된 대체지표 적용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당시에 비해 가족친화 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 인식이 제고되어 가족친화정책의 사회적·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졌다.”라며, “이를 토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함께 민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번에 마련한 가족친화인증제 개선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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