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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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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담당부서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전화번호 02-2100-6405 작성일 2021-03-23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9월 24일 시행 -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로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23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에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에 아동·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는 실태*에도 불구하고,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 지난 3년 간 인터넷을 통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 경험 11.1%(‘19 성매매 실태조사, 여가부)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루밍 행위 처벌 조항 신설은, 형법 개정(‘20.5월)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것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다.


향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신분 위장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가 억제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포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친 뒤,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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