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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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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작성일 | 2017-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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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0곳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활동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안내서(가이드북)’ 배포를 확대하는 등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여름방학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붙임 2.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지원사업 개요 (여성가족부) □ 추진실적 붙임 3. 여름방학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적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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