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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평등가족부국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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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컨설팅

가족친화경영컨설팅이란?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도,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경영전략 컨설팅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1. 성평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지원 및 관리
  2.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신청기업에 컨설팅 대상 기업 선정 및 컨설턴트 파견
  3. 신청기업에서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컨설팅 신청
  4.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성평등가족부에 보고

컨설팅 내용 및 신청 방법

인증준비 컨설팅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고 하는 기업(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지표별 상세 안내 및 심사준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관)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 www.ffsb.kr > 컨설팅 > 컨설팅신청
  • 컨설팅 방법 : 그룹컨설팅(그룹별로 1인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실시)
  • 컨설팅 내용
    가족친화인증 적격검증 및 법적요구 충족 사항 확인
    가족친화인증 지표 검토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현장심사관련 정보제공 등

인증 후 컨설팅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 중 가족친화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기업(관)을 대상으로 신규제도 도입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가족친화경영 인증 후 컨설팅은 가족친화인증 심사지표 중 하나로서, 인증연장 및 재인증울 신청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가점 5점이 부여됩니다.

  • 신청대상 :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 중 가족친화제도 재검토 및 보완 필요 기업(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 중 제도 개선과 신규제도 도입 등 심화 컨설팅 희망 기업(관)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 www.ffsb.kr > 컨설팅 > 컨설팅신청
    ※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컨설팅 방법 및 내용
    인증후컨설팅 방법 및 내용
    구분 내용 대상 컨설팅 횟수
    오프라인 A모듈 법적 요구사항 충족 및 가족친화제도 재검토 인증기업(관) 전체 방문 최소 2회~4회
    (3주 내외)
    B모듈 기업 맞춤형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설계제안을 통해 제도 이용활성화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형성 지원 방문 최소 4회~6회
    (5주 내외)
    C모듈 근로형태 유연화와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조직과 근로자 모두의 목표 달성 지원 방문 최소 6회~8회
    (8주 내외)
    온라인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온라인 자체점검 등록 기업(관) 대상 법적 요구사항 충족 및 가족친화제도 재검토 중소기업 서면 1회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