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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컨설팅이란?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도,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경영전략 컨설팅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고 하는 기업(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지표별 상세 안내 및 심사준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 중 가족친화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기업(관)을 대상으로 신규제도 도입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가족친화경영 인증 후 컨설팅은 가족친화인증 심사지표 중 하나로서, 인증연장 및 재인증울 신청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가점 5점이 부여됩니다.
| 구분 | 내용 | 대상 | 컨설팅 횟수 | |
|---|---|---|---|---|
| 오프라인 | A모듈 | 법적 요구사항 충족 및 가족친화제도 재검토 | 인증기업(관) 전체 | 방문 최소 2회~4회 (3주 내외) |
| B모듈 | 기업 맞춤형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설계제안을 통해 제도 이용활성화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형성 지원 | 방문 최소 4회~6회 (5주 내외) |
||
| C모듈 | 근로형태 유연화와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조직과 근로자 모두의 목표 달성 지원 | 방문 최소 6회~8회 (8주 내외) |
||
| 온라인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온라인 자체점검 등록 기업(관) 대상 법적 요구사항 충족 및 가족친화제도 재검토 | 중소기업 | 서면 1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