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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담당부서 가족친화서비스과 전화번호 02)2100-6593
등록일 2026-06-12 조회수 111
기간 2026-06-15 ~ 2026-06-26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제2026-103호).pdf  

zip 첨부파일 별첨자료(서식).zip  

성평등가족부 공고 제2026-103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붙임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6.6.12.


성평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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