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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담당부서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12 |
| 등록일 | 2026-06-10 | 조회수 | 159 |
| 기간 | 2026-06-10 ~ 2026-07-20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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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6-9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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