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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73 |
| 등록일 | 2022-06-15 | 조회수 | 558 |
| 기간 | 2022-06-15 ~ 2022-07-20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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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고 제2022-10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ㅇ 대상 : 한사랑청소년광장, 청소년상담교육문화원 * 공시송달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2년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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