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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적 추진 | |||
|---|---|---|---|
| 담당부서 | 권익증진국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 TF팀 | ||
| 전화번호 | 02-2100-6457 | 작성일 | 2022-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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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적 추진 - 「인신매매방지법」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시행 -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3~’27년)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시행 신고의무자 등에게 피해자 식별 등 예방교육 및 관계공무원 등에 식별지표 활용 권고 피해자 식별지표의 활용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응급조치 및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신매매등: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을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의 심의로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정책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 「인신매매방지법」제8조 : 5년마다 수립하는 정부 차원의 법정계획 ** 사회부총리(위원장), 당연직 위원(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피해자 식별등 교육)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등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의료ㆍ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민형사상의 법률상담등 지원, 응급치료 대상자 등에 의료비 지원, 외국인피해자 귀국지원 등에 대한 지원범위,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3~’27년)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23년 상반기까지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며,
신고의무자, 관계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조기발견에 활용할 피해자 식별지표는 현재 2종(현장밀착형*, 국제기준형**)을 개발하여 관계기관 의견 수렴 중으로, ’23년 상반기까지 확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 현장밀착형(12문항):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문항 최소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착취 유형별 식별지표 ** 국제기준형(29문항): 국가인권위원회 지표를 기준으로 국‧내외 지표 및 현실을 반영한 식별지표 한편, 피해자 인권증진에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하며, - 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보호와 지원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제도시행이 본격화되면 인신매매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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