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1순위 항목당 100점 1순위 항목당 100점, 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1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2.9. 시행),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8만원~54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어린이집(보육료) * 기본보육(09:00~16:00)(단위 : 원/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280,000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 가능)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보건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등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그 외「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e북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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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