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

급여대상자 및 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가구의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만원 학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지원대상 아동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다음 각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