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
급여대상자 및 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가구의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만원 학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지원대상 아동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다음 각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
신청방법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