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지원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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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응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한부모 |
학원비 | 월 30만원 이내 (실비지원) |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
교재비 | 연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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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 연 9.3만원 | ||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
교통비 | 가구당 월 3만원 |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
교복구입비 | 1회 50만원 이내 (실비지원) |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등록한 학원에 입금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
※ 학원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학원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학원비 지원예정임을 학원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