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지원 배경 및 필요성

  •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취득 및 역량 개발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취업능력제고와 자립기반 향상을 도모
  •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가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역량 강화 도모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지원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 학용품비의 경우, 교육부 및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가 미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지원대상(자격)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한도) 비고
검정고시 응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한부모
학원비 월 30만원 이내
(실비지원)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교재비 연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학용품비 연 9.3만원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교통비 가구당 월 3만원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교복구입비 1회 50만원 이내
(실비지원)

지원대상

  • (검정고시 학습지원)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는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 (재학생 학습 지원) 청소년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시 자립촉진수당 지원 가능

지원체계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등록한 학원에 입금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

※ 학원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학원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학원비 지원예정임을 학원에 안내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