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지원 배경 및 필요성
-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취득 및 역량 개발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취업능력제고와 자립기반 향상을 도모
-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가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역량 강화 도모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지원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 학용품비의 경우, 교육부 및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가 미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의 내용으로 지원대상(자격), 지원내용, 지원금액(지원한도), 비고의 정보를 제공
| 지원대상(자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지원한도) |
비고 |
검정고시 응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한부모 |
학원비 |
월 30만원 이내 (실비지원) |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
| 교재비 |
연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 학용품비 |
연 9.3만원 |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
교통비 |
가구당 월 3만원 |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
| 교복구입비 |
1회 50만원 이내 (실비지원) |
지원대상
- (검정고시 학습지원)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는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 (재학생 학습 지원) 청소년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시 자립촉진수당 지원 가능
지원체계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등록한 학원에 입금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
※ 학원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학원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학원비 지원예정임을 학원에 안내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