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급여대상자 및 내용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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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1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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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목적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지원대상 가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아동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 아동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신청방법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