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급여대상자 및 내용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1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목적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아동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 아동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