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대상

  • 0-1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中 택1
    ※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지원금액

부모급여(영아수당),보육료,종일제아이돌봄 목록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100만원(0세), 50만원(1세) 이용권(바우처)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원

* 바우처(보육료,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보건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등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그 외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e북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