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체계

양육비이행 서비스 지원 체계

양육비이행 서비스 지원 체계 - 다음 내용 참조

  1. 1.혐의 성립 지원: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 중재, 협의성립 시 공증서 작성 등 지원. 혐의성립 시 종결(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혐의 불성립시 법률지원로 넘어감
  2. 2.법률지원: 인지 청구소송/양육비 청구소송(집행권원 미확보시) / 이행확보소송/강제집행(집행권원 확보 후). 승소·양육비 이행 또는 패소 시 종결(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불이행 시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며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 한함
  3. 3.채권추심 지원: 추심지원 신청(채권자→이행관리원), 이행청구서 송달(이행관리원→채무자), 소득, 재산 등 조사→채권추심(불이행 시). 양육비 이행 시 종결(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불이행 시 제재조치
  4. 4.제재 조치 등: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양육비 채납정보 제공, 세금환급예정액 압류·채권자에 이전. 양육비 이행 시 종결(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5. 5.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어야 함):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 선지급(최장 12개월), 양육비채무자에게 사후구상권 행사. 구상 완료시 종결(한시적 양육비 지원 체계)

1협의 성립 지원

양육부·모,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상담센터 협의위원(협의성립, 지원)에 합의성립 지원 신청. 성립 시 협의서 작성, 공증 및 교부 후 업무 종결. 불성립 시 다른 절차 안내, 담당자 연계

3법률 지원

법률지원 - 자세한내용은 아래 참조

  1. (집행권원 없는) 양육부ㆍ모가 지원신청
  2. 집행권원확보 소송 지원(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승소ㆍ이행 시 또는 패소 시 업무종결후 불이행시
  3.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지원, 가사소송법(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민사집행법(강제집행)
  4. 불이행시 업무 종결, 이행시 다른 절차 안내, 담당자 연계
  1. *집행권원 있는)양육비채권자가 지원신청
  2.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지원, 가사소송법(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민사집행법(강제집행)
  3. 불이행시 업무 종결, 이행시 다른 절차 안내, 담당자 연계

4채권추심 지원

(신청인)양육비채권자가 지원신청시 담당조사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합니다. 송달후에도 불이행시 채무자의 소득, 재산등 조사/직접 채권 추심진행후에도 불이행시 채권추심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진행합니다.

5제재 조치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지원'1.양육비 체납자료 제공(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등급 하락)2.세금환급 예정금액 압류, 차감(국세청, 행정자치부 협조)3.현장기동반 운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채무자의 집을 방문 강제집행 등 법적수단 총동원)4.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수수료(소송 수행 등에 소요된 실비 2백만원 범위 내)

6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채권자가 지원신청시 이행개선팀에서 관계서류 및 지원요건에 적합여부를 확인후 위원회 회부로 전달되며 한시적양육비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을 진행합니다. 지급결정 시 한시적양육비 지원, 양육비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고 지급불가 시 업무 종결처리합니다.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