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 서비스 지원 체계
- 1.혐의 성립 지원: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 중재, 협의성립 시 공증서 작성 등 지원. 혐의성립 시 종결(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혐의 불성립시 법률지원로 넘어감
- 2.법률지원: 인지 청구소송/양육비 청구소송(집행권원 미확보시) / 이행확보소송/강제집행(집행권원 확보 후). 승소·양육비 이행 또는 패소 시 종결(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불이행 시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며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 한함
- 3.채권추심 지원: 추심지원 신청(채권자→이행관리원), 이행청구서 송달(이행관리원→채무자), 소득, 재산 등 조사→채권추심(불이행 시). 양육비 이행 시 종결(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불이행 시 제재조치
- 4.제재 조치 등: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양육비 채납정보 제공, 세금환급예정액 압류·채권자에 이전. 양육비 이행 시 종결(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 5.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어야 함):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 선지급(최장 12개월), 양육비채무자에게 사후구상권 행사. 구상 완료시 종결(한시적 양육비 지원 체계)
- (집행권원 없는) 양육부ㆍ모가 지원신청
- 집행권원확보 소송 지원(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승소ㆍ이행 시 또는 패소 시 업무종결후 불이행시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지원, 가사소송법(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민사집행법(강제집행)
- 불이행시 업무 종결, 이행시 다른 절차 안내, 담당자 연계
- *집행권원 있는)양육비채권자가 지원신청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지원, 가사소송법(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민사집행법(강제집행)
- 불이행시 업무 종결, 이행시 다른 절차 안내, 담당자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