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 01 양육비에 관한 상담
    •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전화상담 1644-6621 (평일 9시~18시〔12:00~13:00 제외〕)
    • 방문 상담
  • 02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및 우편 신청서 제출
    • 관련 서류 제출
    • 고유번호 부여
  • 03 신청접수 증명원 교부
    •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문자서비스 등
  • 04 신청접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
    • 신청접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05 신청서 분류 및 담당자에게 배당
    • 가. 협의성립 지원 요청 시 : “양육비상담센터”의 ‘양육비협의위원’에게 분류
    • 나. 법률 지원 요청 시 : “조사지원팀”의 ‘조사관’에게 분류
    • 다. 채권추심 지원 요청 시 : “조사지원팀”의 ‘조사관’에게 분류 (양육비채권자인 경우(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 가능)
    • 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청 시 : ‘이행개선팀’에게 분류 (양육비채권자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양육부ㆍ모, 비양육부ㆍ모,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채무자가 상담 또는 지원 신청시 양육비 상담 센터 상담원(전화ㆍ우편ㆍ온라인 상담ㆍ신청서 접수) 또는 상담위원(대면 전문상담)이 신청서 분류 후 전문위원(협의성립 지원), 조사 위원(법률 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지원담당(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으로 이뤄집니다.

  • 06 양육비 이행 진행

    6-1 협의성립 지원 요청 시

    양육비 협의성립 지원 업무절차는 양육부ㆍ모, 비양육부ㆍ모, 양육비채권자, 양육비채무자가 협의성립 지원 신청시 양육비상담센터 협의위원(협의 성립 지원)을 통해 협의성립시에는 합의서 작성, 공증 및 교부/업무 종결합니다. 불성립 시 다른 절차 안내, 담당자 연계로 진행됩니다.

    6-2 법률 지원 요청 시

    양육비 이행화복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절차 - 자세한내용은 아래 참조

    1. (집행권원 없는) 양육부ㆍ모가 지원신청
    2. 집행권원확보 소송 지원(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승소ㆍ이행 시 또는 패소 시 업무종결후 불이행시
    3.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지원, 가사소송법(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민사집행법(강제집행)
    4. 불이행시 업무 종결, 이행시 다른 절차 안내, 담당자 연계
    1. *집행권원 있는)양육비채권자가 지원신청
    2.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지원, 가사소송법(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민사집행법(강제집행)
    3. 불이행시 업무 종결, 이행시 다른 절차 안내, 담당자 연계

    6-3 채권추심 지원 요청 시

    (신청인)양육비채권자가 지원신청시 담당조사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합니다. 송달후에도 불이행시 채무자의 소득, 재산등 조사/직접 채권 추심진행후에도 불이행시 채권추심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진행합니다.

    6-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청 시

    양육비채권자가 지원신청시 이행개선팀에서 관계서류 및 지원요건에 적합여부를 확인후 위원회 회부로 전달되며 한시적양육비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을 진행합니다. 지급결정 시 한시적양육비 지원, 양육비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고 지급불가 시 업무 종결처리합니다.

  • 07 양육비 수령
  • 08 (사후)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채권자를 조사정보팀이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합니다. 불이행 확인 시 과거 담당조사관 인계 등 이행확보 조치를 진행합니다.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