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 지원대상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 (기본형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내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내용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내용으로 유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정보를 제공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9,304원
      (80%)
      2,326원
      (20%)
      10,467원 4,643원 9,304원 5,806원
      나형 120%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5,110원 - 15,110원
      •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내용 유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기본형(시간당11,630원) - A형 (정부지원,본인부담) B형(정부지원,본인부담), 종합형(시간당 15,110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10,467원 4,643원
      나형 120%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10,467원 4,643원
      다형 150%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10,467원 4,643원
      라형 150%초과 - 11,630원
      (100%)
      - 15,110원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영아종일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 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 내용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 내용으로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시간당 11,080원) 대해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정보를 제공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나형 120%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이하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초과 - 11,630원
      (100%)

      1.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2.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내용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내용으로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시간당 11,630원) 대해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정보를 제공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나형 120%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다형 150%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라형 150%초과 - 11,630원
      (100%)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문의
    문의전화 : 1577-2514
    관련 사이트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작성, PC 및 휴대전화 공통
  • 부가정보
    가.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평일 09~16시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제출

    •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맞춤반 포함)의 탄력적 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 ○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 제출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 방학확인서·방학안내문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어린이집은 해당 서류로 증빙 불가
      - 보육시설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연계 전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