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시간제 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9,304원 (80%) |
2,326원 (20%) |
10,467원 | 4,643원 | 9,304원 | 5,806원 |
나형 | 120%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형 | 150%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 15,110원 | - | 15,110원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 종합형(시간당 15,11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10,467원 | 4,643원 |
나형 | 120%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10,467원 | 4,643원 |
다형 | 150%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10,467원 | 4,643원 |
라형 | 150%초과 | - | 11,630원 (100%) |
- | 15,110원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나형 | 120%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다형 | 150%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라형 | 150%초과 | - | 11,630원 (100%) |
1.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2.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나형 | 120%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다형 | 150%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라형 | 150%초과 | - | 11,630원 (100%)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공통사항
정부 지원 가구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평일 09~16시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제출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맞춤반 포함)의 탄력적 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 제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 방학확인서·방학안내문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어린이집은 해당 서류로 증빙 불가
- 보육시설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