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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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제출 (등록기준지․ 주소지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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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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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유전자 검사 결과,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 자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하여 월 21만원~36만원 지원(신청 시점부터 소급 지급)
*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책정보는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
(2024.1월 기준, 단위 : 원)
저소득 한부모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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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3% 이하 | 중위소득 65% 이하 |
1인당 월 210,000 | - (0~1세 영아) 1인당 월 400,000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0,000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54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단위 : 원/월)
0세반 | 1세반 | 2세반 | 3세반 | 4세반 | 5세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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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0 | 475,000 | 394,000 | 280,000 | 280,000 | 280,000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신청기간(출생 후 6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송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하여 소급지원 가능
연령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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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원 |
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직장가입자)
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
※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간소화(’23.5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