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방법 및 지원정책 안내

  • ’21년 3월에 재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소재불명, 아이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아이 엄마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이 엄마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1 절차

  1.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서류준비
    서류준비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운로드 가능 (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 첨부자료
      •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가정법원 제출
    가정법원
    제출
    (등록기준지․
    주소지관할)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3.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출생신고
    출생신고
    •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2 문의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

미혼부 자녀 복지서비스, 건강보험 지원

1 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유전자 검사 결과,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 자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하여 월 21만원~36만원 지원(신청 시점부터 소급 지급)

*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책정보는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

(2024.1월 기준, 단위 :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63%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1인당 월 210,000 - (0~1세 영아) 1인당 월 400,000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0,000
보육료 및 양육수당
①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54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단위 : 원/월)

미혼부 자녀 보육료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280,000
②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신청기간(출생 후 6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송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하여 소급지원 가능

미혼부 자녀 가정양육수당
연령 금액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2 건강보험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취득대상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직장가입자)

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
※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간소화(’23.5월)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1577-1000)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