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신청안내
- 신청방법은 아래 이용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절차
- 본인 또는 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 신청 >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지원결정 > 통지 > 급여서비스(지급) > 변동관리 > 지급 계속 또는 중지
제출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소득ㆍ재산 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④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⑥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