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현금 지급
한부모가족 가정양육수당 연령 ,금액
연령 금액 비고
양육수당 100천원 보호자 신청
농어촌양육수당 24∼35개월 156천원일 보호자 신청,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 충족
36∼47개월 129천원
48∼85개월 100천원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개월 200천원일 보호자 신청, 장애인 등록
36∼85개월 100천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보건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등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그 외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e북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