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350만원 | 650만원 | 950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까지 차등지원
| 구분 |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②중위소득 35%이하 | ③중위소득 43%이하 |
|---|---|---|---|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지원(650만원 한도)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