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지원 주택개량 지원 내용

자가가구지원 주택개량 지원 내용으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정보를 제공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까지 차등지원

자가가구지원 주택개량 지원 내용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까지 차등지원

자가가구지원 주택개량 지원 내용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까지 차등지원으로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이하, ③중위소득 43%이하 정보를 제공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이하 ③중위소득 43%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 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지원(650만원 한도)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