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임대

공공주택 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지원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순위 내용으로 주택유형에 따른 순위 및 내용 정보를 제공

주택 유형 순위 및 내용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1순위)
신혼희망타운주택* 가점제로 우선공급
공공임대 영구임대 1순위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 부여
행복주택 일반공급 대상(일반형), 1순위(산단근로자)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특별공급(기관추천)
매입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말함

신청문의

  • 시‧군‧구청, 시‧도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