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임대

공공주택 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지원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순위 내용으로 주택유형(공공분양, 공공임대), 순위 및 내용의 정보를 제공

주택 유형 순위 및 내용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주택* ▪ 자녀나이가 2세 이하일 경우 우선공급
▪ 자녀나이가 3세 이상 6세 이하일 경우 잔여공급
공공임대 영구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일반공급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민임대·장기전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
행복주택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 물량 내에서 추첨*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산업단지근로자 자격충족 시 1순위, 미충족 시 추첨)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일반·우선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
(5년・1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매입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신생아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일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다자녀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일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말함

신청문의

  • 시‧군‧구청, 시‧도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