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단위 : 만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47 | 80 | 104 | 127 | 151 | 174 |
(단위 : 만원/월)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가구 | 19.5 | 17.4 | 14.3 | 13.3 |
| 2인가구 | 22.5 | 19.5 | 15.4 | 14.3 |
| 3인가구 | 26.6 | 23.6 | 18.4 | 17.4 |
| 4인가구 | 30.7 | 27.6 | 21.5 | 19.5 |
| 5인가구 | 31.7 | 28.7 | 22.5 | 20.5 |
| 6인가구 | 36.9 | 33.8 | 25.6 | 23.6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이하 절사)
■ 26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 26만원 전액 지급(기준임대료 상한)
※ (개편전) 7만원 = [110만원(현금급여 선정기준) - 80만원(소득인정액)] x 약22%(주거급여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