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만원/월)

임차가구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내용

임차가구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내용으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를 제공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7 80 104 127 151 174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 만원/월)

임차가구지원 기준임대료 내용

임차가구지원 기준임대료 내용으로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정보를 제공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19.5 17.4 14.3 13.3
2인가구 22.5 19.5 15.4 14.3
3인가구 26.6 23.6 18.4 17.4
4인가구 30.7 27.6 21.5 19.5
5인가구 31.7 28.7 22.5 20.5
6인가구 36.9 33.8 25.6 23.6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26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 26만원 전액 지급(기준임대료 상한)

※ (개편전) 7만원 = [110만원(현금급여 선정기준) - 80만원(소득인정액)] x 약22%(주거급여비율)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