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동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2022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및 보건복지부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등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 그 외 「2022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e북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