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내 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주거급여 지원대상 내용

주거급여 지원대상 내용으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정보를 제공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21년 시행)

방 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문의

※ 동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2022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및 보건복지부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등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 그 외 「2022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e북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