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금

미소금융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지원내용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종류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순위 내용으로 주택유형에 따른 순위 및 내용 정보를 제공

구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거치기간 제외)
금리
창업자금 7천만원 5년 이내 2~4.5%
운영자금 2천만원 5년 이내 2~4.5%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5년 이내 4.5%
취업성공대출 3백만원 3년 이내 4.5%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4년 이내 4.5%
교육비지원대출 5백만원 5년 이내 4.5%
취약계층 자립자금* 12백만원 5년 이내 3.0%
취약계층교육비대출* 5백만원 5년 이내 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가구주 등

신청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www.kinfa.or.kr)

※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보건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등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 그 외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e북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