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0일 25일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보건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등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그 외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e북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