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19세 이하의 산모

지원내용

청소년 산모(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신청방법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송부(☎1566-3232→4번)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보건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등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그 외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e북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