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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개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
  • 지원대상
    근로 청소년 및 청소년고용 사업주 등
  • 지원내용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상담

    • 근로 부당처우 상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 메일상담, 지식iN상담 등 상담창구 운영

    현장지원 등 문제해결 지원

    •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
    •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 청소년 및 사업주대상 중재 상담 등
      ※ (노동관서·경찰서 등 연계)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
    • * 아르바이트 청소년 지원내용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아르바이트 청소년 지원내용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1. 근로청소년
      1. 청소년근로보호센타(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 접수·발굴 1599-0924 유선상담 / 메일/게시판 상담 /네이버 지식iN상담
        2. 상담 피해내용 상담/법·제도적 지원정보 제공/현장지원 연계 의사확인
        3. 현장방문 지원(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업주 면담 등 현장확인/부당처우 확인·신고 -> 해결
        4. 후속지원 처리결과 확인/내담자 사후상담/사례관리 등
        5.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연계 근로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종합적 지원(전문상담,진로·직업교육,학업복귀·자립지원,건강검진 등)
      2. 청소년근로권익센타(고용노동부)
        1. 접수 1644-3119 유선상담/모바일앱 인터넷 상담/카카오톡 상담
        2. 상담 공인노무사 상담/신고 사건 대리수행
        3. 지방 노동청 부당처우 신고접수 조사/시정조치 및 고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상담·지원 연계 체계 >

  • 기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연락처 : 1599-0924
    * 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12~13시
    - 누리집 : www.youthlabor.or.kr
  • 문의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294
  • 아르바이트 청소년 지원내용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청소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15가지

    1.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장관 명의 취직인허증 필요
    2.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됨
    3. 3.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4.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3년 시간당 9,620원
    5. 5. 위험한 일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예시: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만화방, 숙박업 등
    6. 6.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단,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7. 7.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됨
    8. 8.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9.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10.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1599-0924)-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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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