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지자체 청소년안전망)운영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지자체 청소년안전망)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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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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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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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청소년(9세~24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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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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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1388, 지역사회 자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구조(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 등을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면 상담, 청소년상담1388 비대면 상담(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운영, 청소년 동반자 파견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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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소 운영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
- 일시보호소 : 시도 센터에 설치, 위기상황(가출, 성매매,
가정·학교폭력 등)에 노출된 청소년을 24시간 동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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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 지원비 등 지원(자세한 내용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참고)
- 기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사회 자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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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및 방법
- 청소년상담 1388 또는 110으로 전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직접 전화 또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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