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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 개요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법무부장관)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시·도경찰청장)을 요청하는 제도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제21조의5

  • 대상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 ‘21.7.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21.6.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 제재조치 신청절차
    명단공개 : “명단공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에 관한 서류와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자료(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첨부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에 관한 서류와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자료(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첨부
    ※ 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채권자는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 신청은 불필요

  • 제출처 및 방법
    명단공개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주소로 등기우편 제출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 :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주소로 등기우편 제출
  • 필요서류
    명단공개 신청서 다운로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 문의
    명단공개 : 02-2100-6346, 6354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 : 1644-662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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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