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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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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05 |
등록일 | 2018-02-20 | 조회수 | 720 |
첨부파일 |
180220_보도자료_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_최종배포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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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로「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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