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여성가족부 국문사이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보도자료

상세설명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내용으로 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담당부서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전화번호 02-2100-6405
등록일 2018-02-20 조회수 720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180220_보도자료_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_최종배포본.hwp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로「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민간 및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강화
다음글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