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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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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
전화번호 | 02-2100-6202 | 작성일 | 2025-01-22 |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 (’24) 79개 → (’25) 89개 -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 10만 원(최대 4회) 신설 - 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 (’24) 1인당 380만 원 → (’25) 460만 원 여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202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새일센터(전국 159개소)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
구인·구직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올해 89개로 확대합니다.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 (‘24) 79개 → (‘25) 89개(소프트웨어(SW), 아이티(IT), 바이오 분야 등)
또한, 지역 핵심 산업에 기반 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 지역 핵심산업 분야 : (‘24년) 10개 시‧도 시범운영 → (’25년) 전국 16개 시‧도 확대(인천 바이오 의약품 인허가 관리자 과정, 대구 언리얼 엔진(게임) 콘텐츠 개발 등)
아울러, 올해부터 훈련생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훈련생 대상 월10만원, 최대 4회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우수 평가(’23년)를 받은 바 있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취업여성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업의 인턴 채용기준을 완화하여 인턴 연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새일여성인턴으로 참여한 여성이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근무 시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24년) 1인당 지원금 380만원 → (’25년) 460만원 또한, 기업의 인턴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인턴 채용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89개)의 경우 지역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턴 채용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전담인력이 배치된 새일센터 40개소의 단계별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콘텐츠 기획 창업과정, 스마트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과정 등 창업 시장 동향에 따른 유망직종 창업교육도 제공합니다. 창업전담인력이 없는 센터에는 ‘찾아가는 창업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4년) 3개소 시범 운영 → (’25년) 15개소
경력단절예방 강화 및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통해 여성이 지속하여 일할 수 있도록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상담(컨설팅)과 함께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기업 상담(컨설팅) 등 심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난해 직업교육훈련, 창업교육 등 새일센터의 지원으로 약 17만 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하였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고 경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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