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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가족친화인증 확대방안 논의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및 혜택 발굴

가족친화인증 확대방안 논의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및 혜택 발굴 내용으로 담당부서,이름,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가족친화인증 확대방안 논의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및 혜택 발굴
담당부서 가족친화기반과
전화번호 02-2100-6352 작성일 2025-01-16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가족친화인증 확대방안 논의

- 가족친화인증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및 혜택(인센티브) 발굴 요청 -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오전 10시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한 시·도 회의’를 개최해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에게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가족친화인증 확대방안을 논의합니다.

*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발표 안건(‘24.12.27.)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4년 12월 기준 6,5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및 관세조사 유예(관세청),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한국무역보험공사)을 1월부터 제공하며,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혜택(인센티브)은 1월 말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지원하고 혜택(인센티브)을 발굴·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예정(‘25.1.20.)이며,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기존) 대구, 인천 → (확대) 대구, 인천, 서울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 면제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지역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인센티브)을 발굴해 가족친화적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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