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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지원 예산 5,614억 원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지원 예산 5,614억 원 내용으로 담당부서,이름,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지원 예산 5,614억 원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347 작성일 2025-01-1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시, 자동차재산 기준 낮추고

시설입소 대상에 조손가족 포함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소득 산정 시 자동차재산 기준(500만 원 미만→1,000만 원 미만) 완화

-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월 21(35)→23(37)만 원) 및

학용품비 초·중·고 연 9.3만 원 지원

- 인구감소지역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24) 5,441억 원 → (’25) 5,614억 원 (증 173억 원)

2025년 개선되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한편,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자체 공유 등을 추진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인상합니다.

* (‘24) 306호, 보증금지원 최대 10백만 원 → (’25) 326호, 보증금지원 최대 11백만 원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개축 2개소 및 증축 1개소*를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을 보강합니다.

* 개축 2개소 : 경북, 경남 / 증축 1개소 : 전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한부모가족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복지부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24.7.19. 기시행)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지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또한,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부 또는 조모로서 18세 미만의 아동 등 양육 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7월)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신청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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